[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정양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임공관장으로서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며, 전체 위원 중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하며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의 기준에 해당 재외공관이 소재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