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의 일환으로 1인의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