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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범계 의원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박범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 보상의 피해한도를 구금 1일 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배 이상의 비율로 상향하고, 보상청구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10일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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