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5일에 박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입과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재판매를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