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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후덕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윤후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계획 수립 시 주민, 시민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 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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