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직을 겸하고자 할 때, 해당 직책이 겸직 금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