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는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를 하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