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