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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원 의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5개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채용대상 업무에 대한 적격여부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업무의 특수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을 명시하도록 하여 채용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이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법」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다른 전자서명 방식을 허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역사기록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산재해 있는 분단 또는 통일과 관련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연구․전시하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통일역사기록관을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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