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8일 송기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 기간을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때에는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