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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영춘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0일 김영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은 주정차특별금지구역에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정차․주차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범칙금의 액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의 정차․주차금지표지를 설치․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에 임산부, 영․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에 중금속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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