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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교일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7일 최교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연령을 현행 75세에서 63세로 하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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