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6일 이찬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화 등의 제공이 특정한 기간에 한정된 경우로서 청약 철회 등으로 인해 해당 재화 등을 다시 판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