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최연혜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4일 최연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같은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같은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등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규정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판절차 등 현재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현행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