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정인화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법인․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