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일 정부가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정이 신청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가맹본부에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