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위험물 저장, 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 위험물관리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