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30일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공영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상이 보상금의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이들의 병급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참전명예수당, 보훈급여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대해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훈급여금을 각각 지급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을 위한 수당 및 상이보상금에 대한 수급 자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병급을 허용해 수당과 보상금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