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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인숙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이 인정되는 사람을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함,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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