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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장우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이장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속 정당이 제명할 경우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퇴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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