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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5톤 미만 소형선박을 운항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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