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 문진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에 산림청 소속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 시행 당시 개별법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기존 통합관리사업장은 해당 업종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시기부터 4년 이내에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를 받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