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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정식 의원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조정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는 등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 및 폭력 등을 행사하여 탑승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등의 법정형을 각각 상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의무를 위반하여 분양한 분양사업자와 거주자 우선 분양 광고의무를 위반하여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통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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