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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백혜련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백혜련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산비리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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