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정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0 이하로 하고, 금전대차 금액에 대한 선이자 금지를 명확히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금액에 대한 선이자를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2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