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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경수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경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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