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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수민 의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수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사업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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