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백승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임명권자 또는 지명권자가 사전에 공직후보자를 검증한 결과와 추천 의견을 담은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을 출석하게 하여 검증보고서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