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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김상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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