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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재옥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윤재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치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치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치안장비․치안기술 표준 제정 및 보급, 치안산업 창업 활성화 및 지원, 한국치안산업진흥원 설립을 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4호),「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175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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