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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김해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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