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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상현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윤상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전형료와 관련된 지출항목에 홍보비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할 것을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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