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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경태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조경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사임용후보자들의 교사 신규채용은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임용하도록 의무조항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용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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