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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정부가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며,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8531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물질동등성의 인정,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8530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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