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5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제 휴직 대상자의 정신상 장애의 판단 기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