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박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 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