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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학영 의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8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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