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9일에 김정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용자의 의무인 최저임금 게시와 관련하여 게시 시기와 방법, 그 밖에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방법 등의 내용을 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취업지원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