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2일 홍문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시행 이전에 설치한 위법한 배출시설의 유예기간을 규모별로 구분하여 연장하고, 위법한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