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및 배우자 등이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또는 선거범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 선거구의 보궐선거와 같이 실시되는 다른 선거구의 보궐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