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