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김병욱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집방법을 추가함, 모집자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위한 홍보 및 모집에 필요한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인으로 규정하고, 모집중개인의 의무를 규정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