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1일 홍익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장은 디자인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장은 상표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의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전자화기관에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청장은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