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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갑윤 의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의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일정 기준 이하의 안전등급으로 지정되거나 필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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