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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종훈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김종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발전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조업발전특별법」에서 제조업발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에 「제조업발전특별법」을 추가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제조업발전특별법안」(의안번호 제9483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제조업발전특별법안'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사용자단체, 사용자협회,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제조산업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제조산업협의체에서 국내투자확대 및 고용보호, 고용창출을 위한 국내투자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의 경우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기구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사회적협의기구를 통해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 및 방법, 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함, 제조업발전과 고용보호을 위한 제조업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일정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화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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