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 오제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 직원 등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관련 교육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를 발견한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의 관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