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신용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반 안전을 위해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함,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단층 관련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