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2일 유은혜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시설기본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함,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며,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점검하도록 함, 학교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관리 및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