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9일 안상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 선박 등의 담보금 납부시 상대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는 선원의 석방 및 선박 반환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