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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자금 지원, 세무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자체 산하기관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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